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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퇴직금중도인출 문의 건 안녕하세요.

2025. 4. 21. 오후 5:47:03

전세계약시 퇴직금중도인출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전세 계약 + 퇴직금 중도인출을 계획하시는 상황이시군요.

핵심은 “여자친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예비신랑인 본인이 퇴직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느냐“인데요,

DC형 퇴직연금의 법적 기준과 실무 적용 사례를 기준으로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1. 퇴직연금(DC형)의 중도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 DC형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사유 상세 조건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 체결 + 무주택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장애 치료비 진단서 등 필요

파산/회생 등 긴급한 사유 법원 문서 등 증빙 필요

→ 핵심: “전세자금 마련” 목적으로 중도인출하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함

2. 예비 부부의 경우 – 혼인신고 전 상태

항목 설명

아직 혼인신고 전 법적으로는 ‘타인’으로 간주됨

임대차 계약자: 여자친구 예비신랑인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

중도인출 요건 불충족 → 퇴직금 중도인출 불가

즉, 혼인 전에는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여자친구 명의 계약을 근거로 예비신랑 본인이 퇴직금 중도인출은 할 수 없습니다.

3. 대안 전략

A.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

• 혼인신고 → 주민등록등본에 부부로 등재 → ‘배우자의 전세 계약’도 인출 사유로 인정

• 이후 여자친구 명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인출 가능

B.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 계약을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체결

•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명의 계약서를 근거로 중도인출 가능

✅ 결론 요약

질문 답변

예비신랑인 제가, 여자친구 명의 전세계약을 근거로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니며, 혼인신고도 전이라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① 혼인신고 후 배우자 자격으로 인출, 또는 ②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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