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나무증권에서 4월19일 연금저축펀드계좌로 ETF상품에 투자하였는데 1000만원 투자하였고 수익은 20만원가량 됩니다.이
나무증권에서 4월19일 연금저축펀드계좌로 ETF상품에 투자하였는데 1000만원 투자하였고 수익은 20만원가량 됩니다.이 계좌를 해지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나무증권에서 4월19일 연금저축펀드계좌로 ETF상품에 투자하였는데 1000만원 투자하였고 수익은 20만원가량 됩니다. 이 계좌를 해지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5년 미만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와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장점과 단점)
1.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고, 5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직장인이나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는 연 15%, 초과자는 12% 세액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의 단점 : 수익률이 주식형 펀드보다 낮고, 5년 미만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와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되며, 수익은 해지를 해야만 인출할 수 있고, 펀드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수익을 목표로 하시면 주식형 펀드가 유리합니다. 참고로 10년 납입 후에 일시금으로 출금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지출되고, 만기 전에 연금저축펀드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세금이 부과되고, 배당소득세율은 15%~25%입니다. 단, 60세 이상은 배당소득세율이 5%~15%로 낮아집니다.
(참고) 연금저축펀드계좌의 1년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연600만 원 이상은 세제 혜택이 없고, 주식이나 채권은 매매할 수 없고, 펀드와 국내에 상장된 ETF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해외ETF는 해외주식과 같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로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의 갱신 주기는 일반적으로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예치된 금액은 자동 갱신되며, 추가 예치를 하거나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55세부터 받으면 연금소득세 5.53%가 부과되고, 65세 이상부터 받으면 4.4%, 75세 이상부터 받으면 3.3%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