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려주시겠어요? 공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상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금년부터 복식장부대상자가 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공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상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금년부터 복식장부대상자가 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상가 구입은 은행차입금을 포함하여 약 10억원, 임대해준 점포는 2개로서보증금 합계 7천만원, 월세 합계 650만원, 년 7천8백만원입니다.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니 수입금액이 연간 월세합계액보다약250만원이 많습니다. 이 금액은 보증금에 대한 [삭제됨](간주임대료)인 것 같은 데이 250만원에 대한 장부(회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250만원을 기타매출로 계상하여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은 알겠는 데 이 금액을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현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현금성 자산으로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이 있나요?또 보증금보다 상가구입액이 크면 간주임대료를 세무조정으로차감할 수 있다던 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