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입사일이 2024년 6월 17일이며, 이후 2025년 6월 28일까지 근무하셨다면,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 기간 동안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3. 회사 측에서 수습기간 2개월을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며,이 역시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4.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 를 충족하였으며,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5. 만약 회사 측이 계속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