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입사일이 2024년 6월 17일이며, 이후 2025년 6월 28일까지 근무하셨다면,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 기간 동안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3. 회사 측에서 수습기간 2개월을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며,이 역시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4.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 를 충족하였으며,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5. 만약 회사 측이 계속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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