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했는데요. 취업하지 않더라고 보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했는데요. 취업하지 않더라고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나요? 언제마다 받아야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했는데요. 취업하지 않더라고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나요? 언제마다 받아야하나요?일단 합격축하드립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지만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며자격만 있고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보수교육 대상자 기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취업 중인 경우에만 보수교육 대상이 됩니다.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예: 2024년 자격시험 합격자는 2024·2025·2026년까지 면제 20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교육 주기 및 내용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방법대면: 8시간 전일 교육또는 온라인 4시간 + 대면 4시간 (온라인 먼저 이수해야 인정)교육 내용 (4개 필수 영역, 각 영역 최소 2시간 이상)요양보호와 인권노화와 건강증진요양보호와 생활지원상황별 요양보호기술비용대면 8시간: 약 36,000원온라인 + 대면: 약 30,000원 (온라인 12,000원 + 대면 18,000원)일반적으로 본인 부담이나, 근무기관에서 교육비를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