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예정된 사람입니다.과거 1년 일하고 퇴사를 해서 5개월간 적립중지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하려고 알아보니 3년동안 총 6개월만 가능하다고 해서요.대신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으로 한달에 50만원 정도 벌려고 하는데(고용노동청에 따로 일용직 신고 예정)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청년내일저축[삭제됨]에 저축을 해도 될까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말 공감됩니다. 청년내일저축[삭제됨]와 실업급여, 그리고 일용직 소득까지... 조건이 얽히다 보니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질문 요약
청년내일저축[삭제됨] 가입 중
과거 퇴사 후 적립중지 5개월 사용
이번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예정
실업급여 받는 동안 일용직으로 월 50만원 벌 계획
이 경우에도 적립 유지 가능한가요?
답변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원칙적으로 '적립중지' 신청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저축[삭제됨]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근로 중’으로 [삭제됨] 않기 때문에 적립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중이라도 '일용직 소득'이 발생한다면 예외 가능성 있음!
월 50만원이라도 **'고용[삭제됨]에 신고된 근로소득'**이라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용직 소득이 '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4대[삭제됨] 미가입이더라도 일용근로내역이 국세청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 가능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월 소득이 너무 적으면 (예: 30만 원 미만 등)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용직 소득 인정 여부는 관할 자치단체(청년내일저축[삭제됨] 운영 부서)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 현재 가입하신 자치단체에 꼭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적립중지는 총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사용하세요.
이미 5개월 사용하셨다면 이번엔 1개월만 추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실업 상태라면 더 이상 적립중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삭제됨] 해지가 될 수 있어요.
결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도 '일용직 소득'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면** 청년내일저축[삭제됨]의 적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정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또한 적립중지 가능 횟수가 거의 다 소진되신 상태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응원드려요! 지금처럼만 하나씩 잘 준비해나가시면 분명 좋은 방향으로 풀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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