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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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개인회생 인가 받고 변제금 납부 중인데,
여유가 있어 한 달에 납부 할 변제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의로 변제하고 싶다는 것이군요.
답변
회생법원에 제출한 수입 및 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은
신청인이 향후 얻을 기대수입을 기반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인가 후 회생위원이 본래 입금할 금액보다 많이 입금한 경우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에게 금융거래내역서와 월 소득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득은 신청 당시와 동일하지만 절약을 하여
더 일찍 변제수행을 한 후 면책을 받으실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회생법원의 입장에서는
원래 더 많이 수입이 있었거나 생활비를 더 줄일 수 있었음에도
각 목록에 반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 변제금을 더 많이 납부하고 일찍 면책받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월 변제금은 그대로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을 해 두어
혹시 생활비가 더 들어갈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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