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개인회생 인가 받고 변제금 납부 중인데,

여유가 있어 한 달에 납부 할 변제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의로 변제하고 싶다는 것이군요.

답변

회생법원에 제출한 수입 및 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은

신청인이 향후 얻을 기대수입을 기반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인가 후 회생위원이 본래 입금할 금액보다 많이 입금한 경우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에게 금융거래내역서와 월 소득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득은 신청 당시와 동일하지만 절약을 하여

더 일찍 변제수행을 한 후 면책을 받으실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회생법원의 입장에서는

원래 더 많이 수입이 있었거나 생활비를 더 줄일 수 있었음에도

각 목록에 반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 변제금을 더 많이 납부하고 일찍 면책받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월 변제금은 그대로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을 해 두어

혹시 생활비가 더 들어갈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