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휴가관련 11월 14일이 공군 훈련소 수료 날이라고 되어있는데11월 19일이 수능입니다 이럴때

공군휴가관련 11월 14일이 공군 훈련소 수료 날이라고 되어있는데11월 19일이 수능입니다 이럴때

11월 14일이 공군 훈련소 수료 날이라고 되어있는데11월 19일이 수능입니다 이럴때 수능치러 휴가 쓸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수능과 같은 중요한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해 훈련병도 **공식적으로 휴가(외출 또는 외박)**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훈련소 수료와 수능 일정

  • 11월 14일: 공군 훈련소 수료

  • 11월 19일: 수능 (5일 차이)

수료 후에는 자대 배치 전까지 전입대기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수능 응시를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실제 적용 사례

  • 수능 응시생은 미리 훈련소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수험표 등)를 제출하면 수능 전날부터 수능 당일까지 휴가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우에 따라 외출 또는 외박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수능을 볼 예정이라는 걸 입소 초기에 소대장이나 훈련 교관에게 미리 말해두는 게 좋아요.

  • 수험표를 출력해두거나, 응시원서 접수 확인증을 챙겨두세요.

공군본부나 병무청, 훈련소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삭제됨] 방법이에요.

✅ 법령 및 규정 근거

  1. 공가(公暇) 규정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군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외국 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기출+2Easy Law+2위키트리+2

  1. 수능은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국방부 지침 및 사례

  3. 과거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었을 때, 국방부는 수능 응시를 위해 휴가를 나온 군인의 개인 휴가를 '공가'로 처리해주었습니다. 이는 수능 응시를 위한 휴가 사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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