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오토바이 사고 제가 1차선에서 달리다가 2차선으로 변경못하고 1차선에서 대우회전을 도는 과정에서 2차선에서

차 오토바이 사고 제가 1차선에서 달리다가 2차선으로 변경못하고 1차선에서 대우회전을 도는 과정에서 2차선에서

제가 1차선에서 달리다가 2차선으로 변경못하고 1차선에서 대우회전을 도는 과정에서 2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가 우회전 다 들어가기 직전에 트렁크쪽을 박았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번호판,무[삭제됨] 배달용오토바이인데 배달용으로 타고있던것도 아니였습니다[삭제됨]비는 제 [삭제됨]사쪽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수리비나 합의금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궁금한건 오토바이 수리비와 합의금을 줘야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와 합의금은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클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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