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려주시겠어요? 공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상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금년부터 복식장부대상자가 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려주시겠어요? 공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상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금년부터 복식장부대상자가 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공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상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금년부터 복식장부대상자가 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상가 구입은 은행차입금을 포함하여 약 10억원, 임대해준 점포는 2개로서보증금 합계 7천만원, 월세 합계 650만원, 년 7천8백만원입니다.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니 수입금액이 연간 월세합계액보다약250만원이 많습니다. 이 금액은 보증금에 대한 [삭제됨](간주임대료)인 것 같은 데이 250만원에 대한 장부(회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250만원을 기타매출로 계상하여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은 알겠는 데 이 금액을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현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현금성 자산으로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이 있나요?또 보증금보다 상가구입액이 크면 간주임대료를 세무조정으로차감할 수 있다던 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간주임대료는 기타매출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은 [삭제됨]으로 인식하시면 되며,

세무조정으로 차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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