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세버스에 근무하는 버스기사입니다총 3년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세버스에 근무하는 버스기사입니다총 3년3개월 근무하였는데 약 1년6개월은 월 4회휴무 통근업무를 했고 나머지 1년9개월은 일반수송을 하며 따로 휴무가 없이일이 없으면 그날이 쉬는날이거나 요청하면 협의해서 쉬는 식이었습니다 근무형태가 바뀌며 따로 근로계약서 쓴적은 없구요따로 연차나 연차수당이라는걸 받아본적이 없는데지금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월급이 하루이틀씩 계속 지연됐는데이것도 임금체불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은 지연된 월급도 포함되고요,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면 청구 가능해요!

근로계약서 없어도 근로시간·형태 따져서 청구 가능하니까

노동청에 문의 꼭 하셔유 ㅠㅠ 힘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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