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 1유형 퇴직금 제가 지금 국취 1유형을 하고 있는데 1회차의 훈련시작이 8월 19일입니다
제가 지금 국취 1유형을 하고 있는데 1회차의 훈련시작이 8월 19일입니다 근데 알바를 8월 31일까지 하고 그만 뒀는데 2회차 신청을 앞두고 퇴직금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소득 신고를해야하나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정확한 건 모르겠다고 신고 하는게 좋다고 하시는데 신고를 하면 50만원을 못 받아요 ㅠ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알바를 8월 31일까지 하다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은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신중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50만원 수당 미지급 우려가 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