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후 검정고시 대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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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4월이나 8월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당해년도에 수능보고 당해년도에 대학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자퇴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4월 검정고시는 전해 7월, 8월 검정고시는 전해 11월에는 자퇴를 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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