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자격 조건 전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버스운송자격시험을 응시 할려고하는데현재 현조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1년6개월
안녕하세요 제가 버스운송자격시험을 응시 할려고하는데현재 현조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진행형 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운송자격시험에 응시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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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버스운송자격시험을 응시 할려고하는데현재 현조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진행형 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운송자격시험에 응시 못하는건가요?
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버스운송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교통 관련 법령이나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삭제됨] 전력이 있을 경우, 자격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관할 면허 발급 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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