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차감과 도배비용 문제에 대한 상담 24/2/28 3000만/280만 으로 원룸 원거실 월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2,3,4,5 월까지
24/2/28 3000만/280만 으로 원룸 원거실 월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2,3,4,5 월까지 월세를 내다가 더 이상 낼 형편이 안되어 월세를 내기가 힘들다고 집을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계약만기가 될 때까지 집이 빠지지 않았고 월세는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차감이 됐습니다.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받아야할 돈이 760만원인데 여기서 밀린 월세에 대한 [삭제됨] 약75만원과 흡연으로 인한 도배비용 165만원을 제하고 돌려주겠다는데 정당한 조치인가요?계약서에 [삭제됨]가 발생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흡연도 방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 냄새가 난다며 165만원을 청구하고 모든게 납득이 가지않아 집주인과 대화하려고 연락처를 물어보니 이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부동산에서 소송하라고 합니다.애초에 월세를 밀렸다는 부분도 내기 힘드니 집을 빼달라고 했고 알겠다고해서 월세를 안내고 있었던건데 [삭제됨]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없이 계약 만기된 후에 [삭제됨]를 받아가는게 가능한가요?담배도 벽지는 방에만 벽지가 있고 거실은 벽지가 없습니다.방에서 피우지도 않은 담배냄새가 나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도배비용이 165만원이라는것도 과도해 보이는데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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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8 3000만/280만 으로 원룸 원거실 월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2,3,4,5 월까지 월세를 내다가 더 이상 낼 형편이 안되어 월세를 내기가 힘들다고 집을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계약만기가 될 때까지 집이 빠지지 않았고 월세는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차감이 됐습니다.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받아야할 돈이 760만원인데 여기서 밀린 월세에 대한 [삭제됨] 약75만원과 흡연으로 인한 도배비용 165만원을 제하고 돌려주겠다는데 정당한 조치인가요?계약서에 [삭제됨]가 발생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흡연도 방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 냄새가 난다며 165만원을 청구하고 모든게 납득이 가지않아 집주인과 대화하려고 연락처를 물어보니 이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부동산에서 소송하라고 합니다.애초에 월세를 밀렸다는 부분도 내기 힘드니 집을 빼달라고 했고 알겠다고해서 월세를 안내고 있었던건데 [삭제됨]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없이 계약 만기된 후에 [삭제됨]를 받아가는게 가능한가요?담배도 벽지는 방에만 벽지가 있고 거실은 벽지가 없습니다.방에서 피우지도 않은 담배냄새가 나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도배비용이 165만원이라는것도 과도해 보이는데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