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500만,근로소득 6000만일때 금융소득종합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매기는가요? 원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배당소득이 2000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매기는가요? 원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배당소득이 2000을 넘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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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매기는가요? 원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배당소득이 2000을 넘기면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배당소득 2,500만원과 근로소득 6,000만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금융소득([삭제됨], 배당)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귀하의 배당소득이 2,5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직접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세 방식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2,000만원 초과분(귀하의 경우 500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세율 적용
종합소득(근로소득 6,000만원 + 금융소득 초과분 500만원 = 6,500만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반영해야 산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미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15.4%)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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