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500만,근로소득 6000만일때 금융소득종합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매기는가요? 원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배당소득이 2000을

배당소득 2500만,근로소득 6000만일때 금융소득종합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매기는가요? 원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배당소득이 2000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매기는가요? 원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배당소득이 2000을 넘기면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배당소득 2,500만원과 근로소득 6,000만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금융소득([삭제됨], 배당)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귀하의 배당소득이 2,5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직접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세 방식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2,000만원 초과분(귀하의 경우 500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세율 적용

종합소득(근로소득 6,000만원 + 금융소득 초과분 500만원 = 6,500만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반영해야 산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미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15.4%)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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