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승소가능성 (사실관계)차용증 채권채무관계입니다금전채권자 A금전채무자 B제3자([삭제됨]자) C금전채무자B가 2024년 상반기 크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가해자)배상

채권자취소권 승소가능성 (사실관계)차용증 채권채무관계입니다금전채권자 A금전채무자 B제3자([삭제됨]자) C금전채무자B가 2024년 상반기 크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가해자)배상

(사실관계)차용증 채권채무관계입니다금전채권자 A금전채무자 B제3자([삭제됨]자) C금전채무자B가 2024년 상반기 크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가해자)배상 및 본인[삭제됨][삭제됨]비 등등으로 거의전재산을 탕진했고, 금전채무자B는 본인의 거의유일한재산인 개인택시면허를 5000만원에 제3자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양도당시 채무자B는 택시면허양도로인해 무자력이된다는것을 알았다고 보여집니다2025년 채무자B는 본인이 무자력임을이유로 A에게 금전채무변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채권자A는 제3자C를 피고로 채권자취소권을행사해서 금전채권일부를 받을수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3자에게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를 한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사해 행위란 채무를 변제 하지 않기 위해 자산을 돌려 놓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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