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 질문자님, 지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셨고, 차용증·신분증사본·인감도장 날인까지 갖추셨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래에 원금 회수 및 형사고소 가능성, 그리고 법적 대응 절차와 시간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차용증으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 충분히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아래와 같다면, 민사상 채권 입증은 매우 유리합니다.
차용증 4건 (지급기한 명시, 인감도장 포함)
통장 입금 내역 또는 현금 수령 증빙
신분증 사본 보유
이런 경우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은 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손해배상(지연[삭제됨]) 청구 가능성
→ 차용증에 [삭제됨]율이 없더라도, 법정[삭제됨] 청구가 가능합니다.
[삭제됨]율 미기재시에도 민법상 **지연손해금(연 5~12%)**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일 이후에는 상환일까지 법정[삭제됨]가 계속 발생합니다.
※ [삭제됨]이 아니라면 과도한 이율(예: 24%)은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 형사고소([삭제됨]죄)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성립 가능합니다.
다음이 입증된다면 [삭제됨]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나는 정황
허위 경매, 허위 계약, 존재하지 않는 [삭제됨]을 내세워 빌림
동일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한 정황
※ 고소한다고 바로 돈을 받는 건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형사 고소하면 민사 변제 거부"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 유도를 통해 일부 변제가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
✔️ 4. 경매 진행 시간과 회수 가능성
→ 상대방이 소유 부동산을 경매 중이라면…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다만, 경매 낙찰대금에서 배당순위가 늦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법원 경매계에서 확인하고, 채권 압류 신청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5. 대응 요약 및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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